사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사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6.27 15: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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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공유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해 매년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 공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의 골격을 갖춰놓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진주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주시과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허수하게 관리되면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 유곡동 도로변 국공유지가 시의 허술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틈타 상당수의 개인 및 사업자가 불법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탁상행정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이곳 도로변 공유지는 진주시 이현교삼거리에서 산청방면 국도 진입로 까지 일대 도로변 공유지로 대형마트 등이 주차장 또는 출입구 등으로 상당기간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다. 공공재산인 도로변 공유지가 수십 년째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도 시는 실태파악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공유지는 점용허가 없이 불법 사용하는 사례는 물론 허가받은 면적보다 수십 배에 해당하는 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공공재산이다. 따라서 임대기간, 대상, 목적, 임대정보 공개, 계약 형태, 환수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법적인 사용 등의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주시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 사례 등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공유재산은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운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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