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 고장자동차 표지판 안전삼각대
생명을 구하는 고장자동차 표지판 안전삼각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0.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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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진/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도로에서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정지했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대부분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만사형통인줄 알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도로상황에서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는 방법의 하나인 고장자동차 표지판 안전삼각대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행자동차가 고장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고장자동차 표지판을 차량에 항상 비치하고,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자동차 후방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자동차검사 시 비치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운전자 대부분 고장표지판(안전삼각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고장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고장표지판(안전삼각대)이 왜 필요한가?
도로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은 11.1%인데 반해 갓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62.5%에 달한다고 한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정차중 추돌사고는 고장표지판을 설치하면 대부분 예방 가능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100m 이내에 고장차가 있으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5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고장표지판 설치로 사고가 예방 된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서있던 피해차량을 부딪힌 후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반대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버스를 충돌한 사고를 보면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어느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면 되지 않나? 반문을 하는데 비상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정지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주차중인 경우에는 작동시간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 측면에서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되지 못한다.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자칫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고장표지판 설치 방법을 알아보면 첫째,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발생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다. 둘째, 차량 후방 100m 이상 뒤편에 신속하게 고장표지판(안전삼각대)을 설치한다. 셋째, 신속한 처리와과 이동을 위해 도로공사 긴급구호나 가입보험사의 긴급정비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고장표지판은 운전자의 의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 했을 때 고장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향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100m이상 뒤쪽 도로 위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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