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름철 자동차 방치하면 내부온도 80도까지
기고-여름철 자동차 방치하면 내부온도 80도까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8.10 17: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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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창원시 의창구 남산로21 동원상가1층 엔젤웨딩하우스 옆 자동차몰빵 대표
이명진/창원시 의창구 남산로21 동원상가1층 엔젤웨딩하우스 옆 자동차몰빵 대표-여름철 자동차 방치하면 내부온도 80도까지

요즘 같은 불볕더위 해가 내리쬐는 한여름 자동차 실내온도는 8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때 차 안에 무심코 놓아둔 라이터나 캔 음료, 휴대용 배터리 등은 폭발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생수병 등은 ‘돋보기’처럼 굴절 효과를 낼 수 있어 햇빛이 특정 부위에 모임으로써 화재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주차할 때는 창문을 약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햇빛 차단용품을 활용하면 자동차 내부의 지나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자동차에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품은 ‘틴팅필름’이다. 흔히 ‘선팅’이라고 쓰는 용어는 해를 뜻하는 ‘sun’과 ‘틴트’(tint)를 한다(~ing)는 의미의 합성어다. 창유리에 색을 입힌다는 뜻의 ‘윈도 틴트’라는 말이 있음에도 흔히 ‘선팅’(썬팅)으로 부른다.

자동차에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품은 ‘틴팅필름’이다. 과거엔 필름을 고를 때 무작정 색이 진한(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우선했지만 최근엔 ‘기능성’이 선택의 기준이다.

살펴야 할 숫자가 늘어난 만큼 햇빛의 여러 요소를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틴팅필름에서 먼저 살필 숫자는 가시광선 투과율(VLT)이다. 5%·15%·35%·50% 등으로 표기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필름 색이 짙다.

다만 이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투명도의 문제일 뿐 열차단과는 큰 관계가 없다. 앞 유리와 1열 창문의 지나친 틴팅은 밤길이나 주차장 등 어두운 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므로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열부터는 짙은 필름 시공이나 색유리가 허용된다. 자외선을 막는 건 자동차 내장재와 탑승자 피부 보호에 필수다. 최근 출시 제품은 자외선(UV) 차단능력이 대부분 99%에 가깝다.

최근엔 열(적외선, IR)차단능력도 향상돼 제품에 따라 열 차단 성능이 30%에서 최대 90%에 이른다. 틴팅이 된 상태여도 햇빛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 열차단 필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최근 업계에서는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을 강조한다.

TSER는 모든 파장 범위에 투과되거나 반사되는 태양열이 흡수돼 일정 시간 경과 후 외부로 방사되는 열까지 합산한 수치다. 열차단 성능과 함께 TSER 수치를 살피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름은 차단 원리에 따라 크게 흡수식과 반사식으로 나뉜다.

흡수식은 말 그대로 필름이 열을 흡수해서 차단하는 방식이며 반사식은 필름에 금속물질을 입혀 열을 튕겨내는 원리다. 열 차단이 잘 되면 에어컨을 그만큼 약하게 틀어도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무작정 두께를 늘린 제품도 있는 만큼 얼마나 잘 보이는지 반드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 여부를 살펴야 한다. 긁힘 등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보상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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