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흥업소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사설-유흥업소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8.24 17: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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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남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업소들 속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심야영업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위반은 다른 범죄와 달리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들 유흥업소의 일탈행위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김해시는 이달 들어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소는 집합 제한·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거나 출입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다. 시는 지난 20일 영업시간을 어기고 주류, 안주 등을 판매한 일반음식점 대표자와 이용자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 6일에는 영업 금지 기간에 술 등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2명이 단속에 걸렸다. 시는 이들 업소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일반 음식점 두 곳도 지난 5일 적발돼 운영 중단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한 카페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진주시도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1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경남은 매일 100여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도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돼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흥업소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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