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특히, 2020년 경남도내 가축 방역관 적정 대비 부족 인원은 36명(18.1%)으로 이는 전남 57명(26.3%), 경북 39명(19.6%) 다음으로 많다.
가축 방역관 부족 문제가 수 년 째 이어져 온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의사 연 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62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다고 하는 임기제 가축 방역관 연봉은 평균 5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며, 일반 방역관의 처우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가축 방역관(수의직) 인사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 실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축방역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가축방역관의 처우부터 개선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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