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10.06 17:5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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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10~11월 집중 단속
함안군은 최근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따라 10월과 11월 두 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체납세 징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 편성해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야간 영치, 표적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타 시군의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로써 군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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