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지켜야 할 가치인데도 인구수만을 이유로 의원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지역 대표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면 농어촌지역의 이익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남 4개 시군과 경남도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인구 중심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결정은 인구 중심적이고,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돼 도농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규탄하며 이를 개선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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