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의원안건 발의 7건 상정
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의원안건 발의 7건 상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10.14 18:4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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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6일까지 예정으로 심사를 앞둔 32개 조례안 중 7개 조례안이 의원들의 발의로 상정됐다. /함안군의회
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6일까지 예정으로 심사를 앞둔 32개 조례안 중 7개 조례안이 의원들의 발의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먼저 윤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고문료를 월 20만 원 이내에서 매월 일정액으로 변경한다.

이어 박용순 의원은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 대상범위(응급의료전문의->응급의료전문의, 의사)를 확대·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성재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은 우리 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마련한다.

이관맹 의원은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어 진흥 조례안’ 중에 먼저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등 이격거리 적용 예외 조항으로 신설한다. 이어 ‘함안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금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한다.

황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교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편 대표 발의 조례안이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증가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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