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절 안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설-근절 안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21 17: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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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남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경남지역은 2018년 32건, 2019년 39건, 2020년 50건으로 매년 건수가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민간 85건 △가정 12건 △국공립 9건 △사회복지법인 8건 △법인단체 1건순으로 민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비율이 72%였다.

지속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 쟁점이 되면서 지난 2015년 9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다. 학대를 당한 하동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아동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CCTV만으로는 아동 학대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보육교사 한명이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교사들이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는 등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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