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도내 고등·특수학교 규정을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 443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내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인권 침해 요소는 학생선도(1428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학생 생활(1406건), 학생자치(974건), 기숙사 생활(465건) 규정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했다. 대표적인 개정 권고사항은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 길이·모양·속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 누적 퇴학 등 징계기준 완화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교생활 규정 점검을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교원, 법률·인권 자문위원 등 32명의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505개 초등학교에서 인권침해 요소 3904건을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후 올해 2월 88.4%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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