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유흥업소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사설-경남 유흥업소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0.26 17:3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 중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경찰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심야영업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경남도민은 379명이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261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8.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노래연습장 59명(15.56%0, 단란주점 44명(11.60%), 콜라텍·감성주점 15명(3.95%) 순이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은 다른 범죄와 달리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들 유흥업소의 일탈행위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당국의 방역지침을 비웃 듯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게다가 내달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흥업소의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전 국민의 희생으로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가 일부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유흥업소의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