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 멈춰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기고-스토킹 멈춰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1.03 17: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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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순경
김정민/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순경-스토킹 멈춰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스토킹(stalking)이라는 표현은 맹수류의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상적 표현이자 학술용어로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정의로는 스토킹이라는 외래어를 대신해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우리말로 옮긴 용어를 사용하여 범칙행위로 지정,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왔다.

그럼에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가해자 안씨(40대, 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 사망, 17명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이웃인 고등학생을 반년 넘게 따라다녔고, 집으로 찾아가거나 문 앞에서 기다렸으며, 현관문에 오물을 던지는 등 6개월간 스토킹 행적을 벌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올해 3월 23일 가해자 김씨(20대, 남)는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등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점차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약 3개월간 스토킹 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원한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러한 강력범죄를 막고자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고, ‘스토킹’이 법률상 공식 용어로 등장, 처벌·제재의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이다.

위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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