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11.25 17:5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구 2억원 이하 보증료 지원

김해시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밝힌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온라인신청 또는 서비스인 ‘경남 바로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청년인 만19세~39세 또는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가능하며 지난 201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시 공동주택과를 방문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후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서비스’에서도 신청 할 수 있게끔 했다.

한편 시 공동주택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관련 전세 품귀현상과 역전세난 위험에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상품가입을 통한 사고예방과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취지의 배경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봉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