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정상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기고-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정상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01 17:5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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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근/진주AYMCA 사무총장
지종근/진주AYMCA 사무총장-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정상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유래 없었던 감염병,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국민생활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노력과 더불어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른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K-방역’으로 불리우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년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 9,11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보험료를 경감하였고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및 백신 예방접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 선·조기지급을 시행하며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와 의료체계유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난 12일 국회예산처가 코로나19 지원시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경감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백신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수가 신설로 급여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분 9,115억 원 중 6,459억 원과 코로나19 관련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진료비 총 8,037억 원 중 약 81%에 달하는 6,510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이 취약계층 및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적립된 건강보험의 준비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나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계획된 3%보다 줄어든 1.89%로 정해져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부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지원금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국감에서도 정부지원금의 과소지원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과 가입자·공급자단체 등의 일몰제 규정 삭제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19대 정부의 정부지원금 지원율은 평균 14.0%수준으로 17~18대 정부의 평균지원율인 15~16%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22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은 전년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조 3,992억 원으로, 이는 보험료 수입예상금액의 14.3%로 법정 정부지원기준인 20%에 한참 못 미쳐 이전 정부 수준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이 법령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과소 지원되어 이 법이 시행된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미지급된 정부지원금만 28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마저도 한시법 문제로 2022년 12월 31일 만료가 되어 이후 정부지원도 불확실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은 체계적인 재정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는 약속된 재정 지원 없이 보장성 확대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가입자가 진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법상 지원율을 지킬 수 있도록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상’, ‘상당’등의 불명확한 규정의 개정과 ’2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법 문제를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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