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체육관광부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창원시 ‘문화체육관광부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12.02 17:3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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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포함 11개 지자체 내년 연말 법정 문화도시 최종 지정
▲ 창원 시민 문화 회의 ‘썰방’ 오리엔테이션 /창원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 대상지에 창원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안녕,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을 비전으로 문화도시조성 계획을 공모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사업 공모에 전국 49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2월 말까지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거쳐 제4차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 동안 도시 특색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함께 2023∼2027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동 단위가 아닌 ‘55개 마을’단위로 ‘썰방’이라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문화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교과서 개발’, ‘마을 발견 여행’, ‘동네문제 살롱’등의 실천 사업을 제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일상 속에서 문화 취향공동체가 존중받고 권역별 문화의 색깔을 더욱 강화시켜 도시정체성이 살아있는 창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창원특례시’에 걸맞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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