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확산 대응 방역수칙 조정
김해시 코로나확산 대응 방역수칙 조정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12.05 16: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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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사전 차단 위한 추가조치

김해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를 사전 차단키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시행을 밝혔다.


시가 6일 밝힌 코로나 확산대응 방역수칙 강화는 국내 확진자가 5천명대를 웃돌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추가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모임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통해 감염위험도를 낮춘다는데 조정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접종과 관계없이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으나 6일부터 4주간은 8명까지로 변경된다는 것.

그러나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미접종자 1명까지는 사적모임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8주를 부여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

더욱이 시는 중증사망위험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12월 한 달 동안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문의 후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

한편 시당국은 지역 내 감염확산을 조기 차단키 위해 방역점검 강화와 함께 부서책임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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