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상회복으로 늘어난 술자리에 음주운전 경각심 가져야
기고-일상회복으로 늘어난 술자리에 음주운전 경각심 가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05 17: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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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결/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
서한결/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일상회복으로 늘어난 술자리에 음주운전 경각심 가져야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연말 송년 모임을 가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자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예방해야 하는 시기다.

음주운전 사고로 해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 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3년 통계만 추산해도 5만 23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928명의 사망자와 8만 69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만큼 단속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단속을 넘어선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외에도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스쿠터가 모두 포함된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도 포함된다.

음주운전은 다른 여타 범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데다 이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희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찰은 위드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연말연시 술자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사고는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하는 잘못된 고민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하자. 음주운전에 이 정도쯤은 없다. 이제는 한 잔만 먹어도 고민 없이 운전대를 손에서 놓고 일상에서 음주운전 가능성을 제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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