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속·반복적 행위 스토킹일지도 모른다
기고-지속·반복적 행위 스토킹일지도 모른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06 17: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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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순경
김정민/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순경-지속·반복적 행위 스토킹일지도 모른다

그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 하여 경범죄로 처벌을 하던 것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처벌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으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대처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기로 했다. 관심과 주의, 경계에 이어 최고 수위인 심각 등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를 4단계로 판단,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 조사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입건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 신고가 갈수록 늘어 기존 인력으로는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경찰은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담 경찰 인력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안이 검토됐다.

끝으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교제 요구, 호의·악감정에 의한 행위는 물론이고 특정한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일정 기간 이어지거나 반복되며 살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상담을 받거나 112에 신고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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