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방역대책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사설-특별방역대책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07 17: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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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대책은 사적모임 최대인원은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방역패스는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며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일상회복에서 후퇴하는 방안이지만 모임·접촉 빈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0여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진자도 늘고 있다. 경남에서도 하루 100여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연말과 유등축제 특수를 노려야 할 시기에 강화된 방역지침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업체에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 다소 숨통이 트이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송년 모임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신규예약 주문도 전혀 없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만 또 다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이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물론 도내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대책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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