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력발전세 인상 결정을 반긴다
사설-화력발전세 인상 결정을 반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12 17: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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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과 고성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결실을 맺었다. 화력발전소의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 발생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이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군도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세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이다. 문제는 화력발전소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훨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지만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화력발전의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수력 2원, 원자력 1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화력발전세 인상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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