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 미준수시 1차 10일, 2차 2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차 위반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이 명령되고, 4차 위반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는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7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휴일인 지난 12일만해도 경남에서는 창원 59명, 양산 57명, 김해 39명, 진주 27명, 통영·사천 각 11명 등 모두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어린이집, 보습학원, 목욕탕 등에서 가족·지인·동료 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기간 적용되고 있는 방역지침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긴장을 풀고 방역수칙마저 외면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방역패스 적용이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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