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선 빚어진 방역패스 보완책 마련을
사설-혼선 빚어진 방역패스 보완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14 17: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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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이를 위반 시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패스’확대 적용 첫날인 13일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장하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식당과 카페 종사자들은 바쁜 업무 시간에 방역패스까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쏙 빠진다며 하소연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령층의 불편 호소가 이어졌으며 이날 점심시간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몰리면서 질병관리청 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이 접속되지 않는 오류까지 발생했다.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한때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으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안심콜 또는 수기 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매우 높게 매겼다. 지침 위반 시 사업주에게 1차 때 150만원 이하, 2차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구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간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4차때는 아예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게 된다니 업소 입장에서는 장사보다 방역확인이 우선이 된다.

방역패스가 시작될 때부터 혼선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는 것이 업주의 시민들의 지적이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정부의 대국민 설득작업도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방역패스가 실시되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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