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 특례시 출범에 거는 기대
사설-창원 특례시 출범에 거는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16 17: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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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가 받게 될 특례 기능과 사무를 정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별표’에 명시했다.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특례시 지정 대상인 4개시와 협의해 이런 특례 대상 기능과 사무를 발굴했다.

특례시는 기존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해 특례를 받아왔다. 당장은 기존의 특례만 받게 되지만, 앞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특례 기능과 사무와 관련한 특례책이 관계 부처의 법·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면 특례 권한이 확대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가 신청하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례 권한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돼 창원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례시에 걸맞는 창원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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