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준수를
사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준수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12.19 17: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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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일상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중대본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 허용되며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은 어려워진다. 약 2주간의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7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어린이집, 보습학원, 목욕탕 등에서 가족·지인·동료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기간 적용되고 있는 방역지침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긴장을 풀고 방역수칙마저 외면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일상회복의 일시중단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시행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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