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국립공원 해제 지역 용도변경 완료
산청 국립공원 해제 지역 용도변경 완료
  • 김영신
  • 승인 2012.1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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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면· 시천면 일원…각종 개발행위 허가

산청군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삼장·시천면의 '용도지역·지구 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국립공원 구역 내 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삼장·시천면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군 관리계획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용도지역·지구가 이루어진 곳은 삼장면 유평리 272번지 일원 등 6곳과 시천면 중산리 608번지 일원 등 4곳 등 모두 10개 지역으로 해제면적은 102만6517㎡다.

이 지역은 지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공원 내 주민거주로 개발요인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원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등을 없애고자 지난해 2011년 1월 10일 20가구 이상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했다.

하지만 용도지역이 관련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어가주택 외에는 신·개축을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에는 단독주택,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늘어나고 기존 마을 주위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대지건물비율 상향 조정으로 각종 개발행위허가 때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시천면 중산리 일원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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