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건물주의 지혜
진주성-건물주의 지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1.03 17:2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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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
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건물주의 지혜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과 장사를 할지라도 사장은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한 명에게라도 노동법에 벗어나지 않는 인건비와 적법한 노동시간을 제공되어야 하며, 손님과의 분쟁과 거래처와의 금전거래에 따른 민법과 형법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전문가를 가까이 두어야만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장사의 시작과 끝은 상권분석에서 시작해서 상권분석으로 끝날만큼 중요하다. 장사를 천년만년 할 수 없다. 장사가 잘돼서 확장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장사가 안 돼 몸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건물주가 장사하려고 온갖 심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사는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 들어갈 때는 돈 벌기 위해 들어갔지만 나올 때도 그동안 들어간 정성과 공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나와야 한다.

카페 창업관련 수업과 컨설팅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난다. 카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실내외 인테리어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두고 나올 때는 합당한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얼마 전 모 카페는 대리석과 아름다운 샹들리에 조명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했지만,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데 건물주는 콘크리트 뼈대만 남겨두고 원상복구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카페 사장은 폐업하면서도 추가로 철거비를 들여야 하고 오랫동안 손때 묻었던 고가의 실내장식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상식과 지혜가 있는 건물주였다면 나가는 사업주에게 몇 백만 원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바닥 타일과 벽체 화장실 공사 비용 수천만 원 대신 지불된 금액만큼 요구를 한다면 앙상한 뼈대만 남겨있는 건물 대신 무엇을 해도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비용을 절감해서 이득이 되고, 다른 공실 건물보다 빠르게 임대가 되니 공실 기간도 줄어드니 세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다면 먼저 입주된 사장 또는 건물에 대해 잘 아는 공인중계사에게 건물주 지혜의 정도를 물어봐야 한다. 임대료만 밝히는 무식한 건물 주인이라면 장사하는 중이라도 피곤하고, 나올 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갑질 하는 건물 주인인지 아닌지는 건물 주변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는 세입자뿐이니, 들어가는 사장이 지혜로워야 무식한 건물주 갑질을 피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장사하다 성공해서 다른 곳, 내 건물에 장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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