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알아두어야 할 상식
기고-자동차 알아두어야 할 상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1.26 17:1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철호/르노삼성자동차 창원지점 영업팀장
최철호/르노삼성자동차 창원지점 영업팀장-자동차 알아두어야 할 상식

2022년 바뀌는 우회전 단속 기준 이전까지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피해 아슬아슬 지나가는 차량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직진 신호 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우회전 진입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이것은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가 할증된다.

우회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일시정시를 했더라도 보행자 사고 발생 시 100% 차량과실이므로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은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에 안전운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겨울철 비가 오는 날에는 다른 계절의 그렇지 않은 날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37.1% 증가하는 등 겨울철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초보 운전자에게 겨울철 주행은 긴장의 연속이다. 빙판길을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모자라 주변 차량들과의 간격 유지에도 정신을 쏟아야 한다. 긴장감 속에 운전을 지속하다 보면 피로감이 극대화되는 한편, 또 다른 불의의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겨울철 도로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 위험인 ‘블랙아이스’가 도사리고 있다. 불시에 발생하는 차량 슬립(미끄러짐)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방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블랙아이스는 눈과 비가 내릴 때 도로 위에 얇은 얼음 막이 형성되어 미끄러운 스케이트 장 처럼 변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면 도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낮아진 기온으로 도로 위 눈과 비가 내려 얼음판이 생기면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 얼음 막을 블랙아이스라고 말하며 도로 위 아스팔트가 그대로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낮아진 기온으로 눈과 비가 내리면 다음 날 도로 위에 얇은 얼음이 생겨서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생길 수 있다. 운전자 눈으로 뚜렷하게 얼음이 언 것을 알면 조심하여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모르고 운전대 힐을 잡으면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한 겨울철에는 차량을 가지고 도로 위를 운전하는 일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눈이 내리면 앞의 시야가 깨끗하지 않고 물체를 정확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연쇄 추돌 사고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매년 한 겨울철 눈이 내리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블랙아이스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