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기고-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2.03 16: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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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선/진해경찰서경무과 경무계 순경
어두선/진해경찰서경무과 경무계 순경-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범죄가 발생하면 피혐의자 체포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여야하며, 피해자들이 범죄로 받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대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임시로 안전 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류 작성 시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적지 않음으로서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가명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위급사항 발생 시 스마트워치 하나로 경찰관이 즉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제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는 많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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