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2년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개정됩니다
기고-2022년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개정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2.07 17: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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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선/진해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어두선/진해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2022년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개정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 자립, 보호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2년에는 장애인복지법 내용 중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 장애인학대와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다.

장애인 복지법 주요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서 제2항 장애인 신고의무자 범위가 기존의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등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다. 해당 사람들은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진행 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여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또한 기존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자만을 지원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상에도 도입되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고의무자 확대, 진술조력인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친족상 도례 규정도 장애인학대 일부 범죄에 대해서 배제 특례가 신설되었다.

친족상 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척(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학대 범죄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장애인 복지법 제 88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에 해당하여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겠다.

우리 경찰 또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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