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올바로 시스템 작성 관리해야
경남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에 입력해야 한다.
경남도는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자들이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원활하고 편리하게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영남지사(김해시 화목동 소재)의 협조를 받아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2시에는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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