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의무화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의무화
  • 허홍구 기자
  • 승인 2011.07.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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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올바로 시스템 작성 관리해야

경남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오니 등의 경우 일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녹색성장의 기틀이 되는 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해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모든 대상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baro)에 입력해야 한다.
경남도는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자들이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한 원활하고 편리하게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영남지사(김해시 화목동 소재)의 협조를 받아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2시에는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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