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
이학수/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나부터 앞장서자봄이 오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3월은 설레는 신학기를 맞이하는 때이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각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하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이나 상담원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닌 전화 상담은 경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117), 푸른나무재단(1588-912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어디에서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학기를 맞는 시기에 폭력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며 학교폭력은 감시, 처벌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및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되는 학교폭력의 형태에 맞춰 경찰, 담당 기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주위 어른들의 관심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