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창원시,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22.03.16 17:4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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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협약체결…업체당 연200만원 지원
창원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보험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보험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이며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업체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고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6)로 전화하면 된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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