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계적 일상회복, 음주운전 회복은 아닙니다
기고-단계적 일상회복, 음주운전 회복은 아닙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3.22 17:2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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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조/진해 충무파출소 순경
조은조/충무파출소 순경-단계적 일상회복, 음주운전 회복은 아닙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개정되고, 2019년 6월 25일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윤창호법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지쳐버린 시민들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다시 식당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연장되고 사적 모임도 6인이 유지되면서(22년 3월 6일 기준) 이전보다 완화된 규제에 음주시간과 빈도가 늘어날 것 같은 전망이다.

음주가 늘어나면 음주운전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안타깝지만 정말 잘못된 일이다. 현재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대면 음주감지를 하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찰뿐만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기에 둘을 종합한다면 더 큰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운전자들은 술자리 등 모임이 있다면,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때에는 귀가 시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한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추세여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나는 안 걸리겠지’ ‘단속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나 단속 당할 수 있고, 단속을 떠나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운전자들이 가져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타인, 타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방으로 ‘나 하나쯤이야’ 대신에 ‘나 하나뿐이야’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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