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장 화재 더 이상은
기고-공사장 화재 더 이상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3.29 17:0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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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수빈/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공사장 화재 더 이상은

지난 1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2022년 4월 29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용접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불티가 가연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에는 법률적으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사현장 내 규정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를 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 설치만으로는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하기 힘들 것이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반드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시 공사장 안전관리자의 사전 작업허가를 받고,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작업 종료 후 1시간 이상 비산불티, 훈소 징후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넷째,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이동 조치하거나 방화벽으로 구획 또는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어 놓아야 한다.

다섯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 보관하고 나머지 별도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여섯째,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로써 별도 저장소 보관이 어려운 자재는 지상층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기 및 소화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내 모든 직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작업 시 언제나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더 이상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관계인이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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