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로운 교통문화, 보행자 보호
기고-새로운 교통문화, 보행자 보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4.04 17: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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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
조태경/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순경-새로운 교통문화, 보행자 보호

최근 3년간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보행자가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변화가 찾아왔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위 법과 관련하여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장됨으로써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부근에 보행자가 서 있고, 건너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야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의 신설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차보다 보행자가 통행우선권을 갖는 도로가 있음을 알려주는 법들이 새로운 교통문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교통문화,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하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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