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7.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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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통해 임용형태 변경에 따른 신분보장과 급여의 상승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용이해지며,다문화가정 지원·북한이탈주민 현장 지원 업무 외에도 일반행정 등 업무영역 확대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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