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자는 항상 운전자일 수 없다-보행자 교통안전
기고-운전자는 항상 운전자일 수 없다-보행자 교통안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4.13 16:5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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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조/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조은조/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운전자는 항상 운전자일 수 없다-보행자 교통안전

“차 잘 보고 조심해서 가” 외출 할 때마다 듣는 우려섞인 목소리. 결코 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크게 4가지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었고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보행자는 이 보행자 우선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두 번째로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이다. 도로외의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이며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세 번째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와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추가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마련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으로 13개가 추가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결국 ‘보행자의 교통안전’이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고 서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에 이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운전자일 수는 없다. 나와 내 가족이 보행자가 될 때를 생각해본다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좀 더 안전한 보행과 우리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기에 과거 차량 중심이었던 교통문화는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오늘부터 ‘차 조심’ 대신 ‘보행자 조심’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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