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연장
함안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연장
  • 김영찬기자
  • 승인 2022.06.09 17:3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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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감축협약 신청서 제출
함안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수급 과잉 해소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연장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해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농지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에 올해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해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이다.

또한,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지난 4월 읍·면담당자, 쌀전업농협회와의 2차례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감축목표는 232㏊이며, 5월 말 기준 감축실적은 142ha로 목표대비 61% 수준이다. 이번 감축협약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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