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 주 대상
군에 따르면 지원금은 동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동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된다.
아울러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자이며,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 자료를 첨부해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는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함안군은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청대상지 현장 점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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