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원 브로커 주의
기고-민원 브로커 주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6.13 17: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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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민원 브로커 주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다.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전파로 인해 팬데믹을 수년간 겪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 진지 오래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을 빼놓을 수 없다. 직장인, 사업자 구분 없이 정말 힘든 나날들을 버티고 또 버티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싶을 때 정리대상 1순위에 오르는 것이 보험이다. 당장 내가 아프거나 다친 곳이 없으니 매달 나가는 보험료부터 줄이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보험 민원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아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아예 “기존에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받아드립니다”라며 접근한다.

정말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오직 ‘보험료 환급’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민원을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접수하여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 이후 이런 브로커들 때문에 보험관련 민원이 67%나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다. 브로커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체의 5%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원의 수용 비율이 5%밖에 안되는 이유는 일단 허위민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넣는 정상적인 민원이 아닌 오로지 보험료를 되돌려받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보험을 계약한 정황, 내용들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브로커들은 민원 형식과 내용을 정형화 해놨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복붙’해서 민원을 접수한다. 당연히 조사팀의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기각되기 쉬울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사회문제도 대두되자 최근 브로커 민원을 주도한 한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법적인 것까지 따지기 전에 이런 악의적인 민원은 내 보험을 설계해주고 관리해주던 설계사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허위로 민원을 걸어버리면 설계사와 회사는 고스란히 업무에 지장이 생길 만큼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브로커에게 맡긴 허위 민원,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민원은 오히려 나에게 금전적 피해와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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