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기고-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6.14 17: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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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르노삼성자동차 창원지점 영업팀장
최철호/르노삼성자동차 창원지점 영업팀장-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덤프트럭운전자가 우회전 시 녹색 횡단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 해보면, 덤프트럭 운전자의 우회전 통행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올해 1월에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고를 낸 덤프트럭으로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영역인 ‘사각지대’가 넓다.

흔히 높은 차체와 트인 시야를 가진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승용차보다 대형차(버스, 화물차)의 사각지대는 더 크고 넓다.

먼저, 운전자는 운전자 시야에 맞게 운전석 시트와 사이드 미러 등을 조정하고, 사이드 미러를 이용하거나 고개를 돌려 전방과 측면을 모두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운전석 시트는 시트 안쪽에 엉덩이를 붙이고 어깨를 붙인 다음 105도 각도로 맞추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안정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사이드 미러는 자동차 뒤쪽 부분이 사이드미러 안쪽 1/4 정도에 보이도록 조정하고, 하늘과 지평선을 맞닿는 부분이 1:1이 되도록 세로 방향을 조절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우회전 차량에 화들짝 놀랄 때가 종종 있다. 오는 7월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인데.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최근 3년간 2백 명이 넘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우회전하는 대형트럭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잇달아 일어나기도 했다.

◆보행자 보호 조치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도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이는 9월부터 적용된다.

◆‘갈까 말까’ 아직은 낯선 새로운 교통법규

문제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이 한달 여 다가왔지만 운전자 의식 변화는 더디다는 점이다. 한 운전자는 “법규를 지키려고 해도 뒤 차가 비키라고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려대는 통에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른 정상적 주행이지만 운전자들 간 괜한 눈치싸움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어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여전히 많다고 토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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