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계곡 살인사건과 보험
기고-계곡 살인사건과 보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2.06.28 17: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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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
김석현/K&S 종합손해사정 이사-계곡 살인사건과 보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 명의로 사망보험금 8억을 가입한 뒤 이를 노리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만든 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을 한 경우에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수억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7차례나 실효(보험의 효력이 사라짐) 예고 통지를 받았고 실효 직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며 겨우겨우 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살인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까?

우선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를 중대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계곡 살인사건은 남편의 사망 계획을 실행에 옮겨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보험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러한 고의 사고를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고 보험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건 자체도 전국민을 분노케 할 만큼 경악스러운 내용이지만 살인의 목적이 ‘보험금’이라는 사실에서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보험사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에만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 금액이 943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사기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을 정도다.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일상생활에서의 고의사고부터 사람의 목숨까지도 서슴치 않고 앗아가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소중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보험의 목적이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오염되는 일은 더 이상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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