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폭언·폭행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밀양시 폭언·폭행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 장세권기자
  • 승인 2022.06.29 17:5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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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상담 중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대처
▲ 밀양시는 시청 허가과에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밀양시
밀양시는 시청 허가과에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상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연출 비상대응반의 역할에 따라 모의훈련이 진행됐으며, 실제 방문 민원인에게 훈련 상황임을 사전에 안내해 놀라지 않도록 했다.

이번 훈련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화·방문 민원에서 발생하는 폭언, 욕설, 협박 등의 행위가 지난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증가했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영근 허가과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 민원인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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