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조정 및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연장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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