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청구, 입건)로 낙인효과 방지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경미 소년범 2명에 대한 처분을 심의, 2명 모두에 대해 선도프로그램 이수조건으로 선도조건부 훈방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주기적 면담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 관리와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탁차돌 서장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소년의 가정환경이나 주변 성장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안처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보호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학교·지자체 등 유관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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