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광고물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서류를 간소화하며, 신청서, 건물소유자 승낙서, 설치된 간판 현장사진 등 신청 구비 서류는 양산시 건축과 도시경관팀,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사업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경관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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