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양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차진형기자
  • 승인 2022.07.25 17: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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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광고물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서류를 간소화하며, 신청서, 건물소유자 승낙서, 설치된 간판 현장사진 등 신청 구비 서류는 양산시 건축과 도시경관팀,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사업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경관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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