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경남도의원, 도립미술관 운영 일부개정안 발의
박남용 경남도의원, 도립미술관 운영 일부개정안 발의
  • 차진형기자
  • 승인 2022.08.29 17: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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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대관규정·심의절차 투명성·공정성 강화
▲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7, 국민의힘)이 도립미술관 대관규정과 심의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경남도립미술관은 도의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지위,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대관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심의절차가 불투명해 도립미술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해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관과 관련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과 관련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반영해 도립미술관 대관시설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미술관 시설 이용관련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허가의 대상을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로 명확히 해 미술관 설립 목적 안에서 도민의 이용편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시설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해 도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했으며 시설사용 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해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미술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내의 심의위원회가 도민의 미술관 시설사용 허가를 심의하는 것은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한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 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내달 27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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