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운영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운영
  • 이봉우기자
  • 승인 2022.10.03 17:3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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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772개소…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맞춤형 지급

김해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2분기 현장 접수창구 운영을 밝혔다.


이번 2분기 접수 지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당국은 매출 규모에 비해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올해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1분기와 동일한 보상금 산식이 적용돼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한 100%를 유지,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며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는 것.

이번 보상금이 지급될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9772개소로 업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

이로써 신청 접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시 현장접수창구는 4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운영된다.

업종별 접수를 살펴보면 보건소 위생과는 식당, 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목욕탕, 단란유흥업소 등이고 체육지원과는 실내체육시설 문화예술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 지역경제과는 편의점 등이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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