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도 정석으로 가라
급해도 정석으로 가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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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숙원들을 담아내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좋은 조례일 수도, 나쁜 조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답시고 발의되는 조례들이 정작 행정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다면,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해당 조례는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진다. 한 해에 몇 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왕성하다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듬어져 실질적인 예산 및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시민참여의식 고취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더욱 신중히 검토 되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객관적 입장인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칫 그릇 된 결정으로 불공정의 소지를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쳐 동료의원들의 서면동의를 얻어 비로소 입법예고에 이른다. 의원 발의의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의원 발의의 안은 시민보다는 집행부서의 이견이 다소 있는 편이다. 조례가 완성되면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원활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엇보다 협력관계에 있지 않으면 조례의 출발부터 삐걱거릴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와의 기본적인 동행은 조례의 현장실천을 위해 수반되어져야 할 필수 과정이며 제시된 검토의견의 논의 또한 중요하다. 조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를 통한 정책수행, 예산편성과 집행 등 나머지의 몫은 집행부서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건 비단 의원 발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과정상의 논의가 아니다. 집행부에서의 입법절차에서도 필히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시민참여의 과정을 배제한다. 어쩌면 이익집단의 강권에 의해 제·개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경우 또한 있기도 하고, 선출직의 이해관계에 의한 불의한 경우의 제·개정으로 공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지킬 수는 없을 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경우라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덜컥 입법예고부터 하고 보는 일도 허다하다.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복리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 등에 대하여 불공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동의를 하거나 부결 또는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를 결정한다.

장황하게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이유는 이번에 양산시가 1국 2과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이미 입법예고 된 상태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행정안전부의 법령공포가 있기도 전이라는 사실과 입법예고 된 내용에 관하여 의회와의 전반적인 논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국 신설에 관하여 사전 설명을 하면서 입법(안)에 대해서는 예고하기 전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다. 가장 큰 골칫거리로 양산시는 한시적 기구인 사업단이 있는데 1회를 연장하고 다시 작년 12월 2회 째 연장을 하게 되어 5년째에 접어들었다. 이 한시적 기구에는 문제점이 많은 데도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 신설을 통해 재편을 하고 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기구 확대와 자리 만들기에 급급해 있다. 한시적 기구는 1회 연장만 가능한데도 2회까지 승인 되었고, 이 상태에서 1국 신설까지도 승인하려는 걸 보면 상위 기관에서는 전문적 조직 진단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이 아닌 그저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의 조정이라면 굳이 공무원 수를 늘여야만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쫒기 듯 입법예고 되어 있는 조례개정(안)들이 심히 염려스럽다. 물론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기 전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 입법함에 있어 그 과정과 절차에 신중을 기하는 것에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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