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에 금주구역 지정
김해시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에 금주구역 지정
  • 이봉우기자
  • 승인 2022.12.04 17:4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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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등 관내 149곳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김해시가 도시공원의 환경 조성에 발맞추기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2일 밝힌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폐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시의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초부터 관내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구산1주공아파트 내 상가 중심 10m 이내 놀이터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 등을 부과 징수한다는 것.

이번 시의 도시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조치는 시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도시공원 등에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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